제주지검,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 경찰관 구속기소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받고도 별도의 소재 확인 없이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34)을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 입력

검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신고된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담당했다.

A 경장은 두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연락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경장이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부 전산망뿐 아니라 상급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도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용을 작성한 혐의가 적용됐다. A 경장은 해당 보고서를 출력해 상급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인계와 상급자 보고 부담이 동기

검찰은 A 경장이 실종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동료 직원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하는 점을 부담스러워해 허위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종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 경장에게 적용된 혐의의 유무와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통해 판단된다.

합동심의와 가족 요청 대응도 부실 정황

검찰은 개별 경찰관의 혐의뿐 아니라 제주지역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절차 전반도 들여다봤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12시간 동안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 범죄 연관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형사과장 주관으로 합동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합동심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이 소재 파악을 요청했는데도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조사됐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실종사건 처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휴대전화 재포렌식 등 보완수사

제주지검은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수사했다.

지난 1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A 경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재포렌식과 피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사건 처리 과정과 지휘·감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급자와 동료 경찰관, 실종자 유족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실시했다.

검찰은 A 경장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한 행위에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경찰 전산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종결 사건 298건 전수조사…25건 추가 확인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했던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허위 종결이나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처리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팀원 등 8명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는지 입건 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경찰 감찰 부서의 수사 의뢰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됐으며,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 조처를 받은 상태다.

검찰은 향후 수사기관이 사건을 숨기거나 부당하게 종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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