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중 2440억원 재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 가운데 일부 금액을 대상으로 재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재상고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아직 사건을 심리할 담당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만 다툰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도 부담하도록 했다. 소송 비용은 양측이 각각 부담하도록 정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금 전액이 아닌 2440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나머지 7000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상고 인지액도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줄어든 8억5455만5000원으로 산정됐다. 인지액은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법원 수수료다. 연합뉴스TV 보도

이번 절차는 대법원이 앞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뒤 내려진 파기환송심 결과에 다시 불복한 것이다. 대법원은 향후 상고이유서와 상대방 답변서 등을 검토한 뒤 파기환송심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노소영 관장 측은 부대상고 제출 안 해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단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다.

일반적으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에 나서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 측이 문제를 제기한 2440억원 부분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기보다 원심이 법률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를 주로 살핀다. 최종 결론이 나오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재상고로 수년간 이어진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한번 대법원 심리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파기환송심이 최 회장에게 지급을 명령한 재산분할금은 9440억원이다.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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